‘오류 논란’ 생명과학Ⅱ 성적 오늘 확정

‘오류 논란’ 생명과학Ⅱ 성적 오늘 확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14 22:40
업데이트 2021-12-1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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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결정 취소소송 1심 오후 2시 결론
응시생 6515명 오후 6시부터 조회 가능
교육부, 대입일정 추가 변경 없이 진행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과목 성적이 15일 통지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과 협의한 결과, 대입 일정을 변경 없이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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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마친 후 기자회견하는 수험생과 소송대리인
변론기일 마친 후 기자회견하는 수험생과 소송대리인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0 연합뉴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도 당초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이틀 앞당긴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공란 처리한 성적표를 받았던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은 15일 오후 6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에서 성적을 온라인 조회할 수 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은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험생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교육부는 대교협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수시전형 일정을 조정해 발표했다. 16일이었던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고,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은 18∼21일,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22∼28일,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29일로 각각 하루씩 미뤘다. 그러나 대학들이 당초 선고일정에 맞춰 합격자 통지를 17일 할 경우엔 성적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합격자를 산출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법원이 결국 선고 기일을 이틀 앞당긴 것이다. 교육부는 선고일이 조정돼도 대입 일정은 10일 발표대로 진행하는 것을 두고 “수험생에게 이미 변경 일정이 고지된 상태에서 다시 변경한다면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곧바로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이 취소되거나 유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판결 직후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1-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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