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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국 외국인 유학생도 자가격리 10→7일”

교육부 “입국 외국인 유학생도 자가격리 10→7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28 18:33
업데이트 2022-01-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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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말 바꿔 혼란...“대학에 각별한 관리 요청”

다음 달 4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10일로 7일로 조정되면서 입국 외국인 유학생의 자가격리 기간도 동일하게 줄어든다.

교육부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전담팀 회의에서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조정한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내국인 학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날인 27일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자가격리 기간을 10일로 안내했었다. 입국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조치였지만, 하루 만에 다른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앞서 국내 오미크론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도 조정됐다.

교육부는 “대학 및 지자체는 2~3월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대응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기간 단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 예정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각별한 방역 관리 노력을 모든 대학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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