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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울린 대학 전화… 예비 합격자만 울렸다

뒤늦게 울린 대학 전화… 예비 합격자만 울렸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3-01 00:10
업데이트 2023-03-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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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 마감일 지나 등록 포기 안내
다음 순번 학생은 입학 기회 놓쳐
등록금 납부 안내 미숙에 불합격도
“추가 합격자 발표에 매뉴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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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지방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 뉴스1
대전의 한 지방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정시 대전·충청지역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 뉴스1
대학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에서 추가 합격한 학생들이 대학의 안내 미숙으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학의 기회를 잃는 학생들이 속출하면서 추가 합격자 발표에 일관성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광주의 한 종합대학 정시모집에서 예비 번호를 받고 충원 합격을 기다리던 A씨는 앞 순번 예비 학생인 B씨가 등록을 포기했지만 추가 합격자 통보를 받지 못했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통보 마감일은 지난 16일 오후 6시였는데, 대학 측이 B씨에게 다음날인 17일에도 등록 포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다. 결국 B씨의 등록 포기는 17일 오전에 이뤄졌고, A씨는 16일까지였던 미등록 충원 합격자 통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B씨가 등록 포기 의사가 있었고 16일 오후에 전화로 절차를 문의한 만큼 대학에서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다음 순번이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대학 측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 대학 관계자는 “B학생이 16일에 등록 포기 절차를 문의했을 뿐,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대학이 학생에게 포기를 재촉할 순 없다”며 “등록 포기는 16일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을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화여대에서도 올해 정시에서 학교가 등록금 납부 기한을 잘못 안내해 등록금을 못 낸 학생이 불합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는 홈페이지에 등록금 납부 기한을 공지했고 추가 안내까지 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직원의 전화 안내를 믿은 학부모는 ‘학교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입학처에서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전화로 고지했는데 이후에 학부모가 다른 부서에 전화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라며 “홈페이지 안내를 포함해 합격에 대한 입학처 안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미등록 충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9년 서울시립대에서는 마감 1분을 넘겨 추가 합격자 통보를 받은 학생이 불합격됐다가 합격으로 바뀌었다. 반면 은행의 전산 오류로 연세대 합격이 취소됐던 학생은 구제받지 못했다. 현재 미등록 충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진행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대학 자율이다. 이 때문에 예비 번호 부여와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방식을 매뉴얼화하고, 학교 오류가 있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우선 학생들이 추가 합격 발표와 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마다 예비 번호 부여나 합격 안내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예비 번호 부여를 어디까지 할지, 전화 안내를 몇 시까지 얼마나 할지 등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2023-03-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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