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4교사집회 불법”… 참가자 파면·해임 검토

정부 “9·4교사집회 불법”… 참가자 파면·해임 검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28 00:26
업데이트 2023-08-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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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습권 침해… 엄정 대응”
‘직권남용’ 형사 고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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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 방식으로 우회 파업에 나서려는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임시 휴업을 강행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과 사용한 교사에 대해서도 역시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이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거나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을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2023-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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