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건 힘들게 인증받았지만… 현장 외면에 눈물 짓는 ‘환경신기술’

425건 힘들게 인증받았지만… 현장 외면에 눈물 짓는 ‘환경신기술’

입력 2013-04-22 00:00
업데이트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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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기술을 평가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을 신속히 현장에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기술 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는 제도다. 환경신기술로 인증을 받으면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 활용과 입찰 가점 부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배점 부여, 시공 실적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자나 업체에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어렵게 신기술 인증을 받고도 현장에선 외면당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 16년째 접어든 환경신기술 인증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등을 점검해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한 환경신기술 박람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된 신기술들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반짝 관심을 받을 뿐 현장 적용 등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한 환경신기술 박람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된 신기술들은 독창성을 인정받아 반짝 관심을 받을 뿐 현장 적용 등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1997년 말 환경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425건(신기술인증 270건, 기술검증 155건)의 환경신기술이 인증돼 연간 4조원 이상(2011년 기준) 매출 실적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매출실적은 대기업이나 특정 분야 신기술에 국한될 뿐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기술의 현장 적용이나 실용화 장벽이 너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환경부는 차세대 환경신기술 개발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펴왔다. 신기술 인증을 받기만 하면 시장 진입과 영업이 수월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신청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갖춰야 할 조건과 전문가들의 공개심사 과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기술개발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신기술 인증을 받았지만 현장에 접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각종 공사 현장에서는 신기술보다 여전히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말로는 신기술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외면을 받아 사장되는 것도 많다. 실제로 공사 책임자나 담당 공무원조차도 잘못될 것을 우려해 신기술보다는 이미 알려진 기술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아 기술 판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업체는 변압기 절연유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2건에 대해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았지만 관련된 국내 시장이 미비한 관계로 현장 적용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환경기술은 외부 환경조건에 따라 성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기술에 대해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신기술 현장 적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진출을 돕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기술 인증 절차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놓고 잡음도 나오고 있다.

최근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개발로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했던 이모(인천 남동구 거주)씨. 법규에 따라 사전 시험성적표 등을 첨부해 신기술 신청을 했지만 최종 전문가 심사에서 떨어졌다. 신규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우수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심사위원 가운데는 분야가 다른 사람이 선정되는 등 인증에 허점이 많았다”면서 “법규에 나와 있는 것도 달리 해석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술에 대한 특허와 기술검증을 증명하는 데만 2000여만원, 신기술 인증 신청에 200만원 등의 비용이 들어갔고 무엇보다 허비한 기간이 아깝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기술원 측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이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신기술로 인증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기술개발 단계부터 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우수 기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 기술원에 사전 자문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을 이용하면 관련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기술 인증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자 정부도 신기술 보유자를 보호하고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검증 수수료의 70% 지원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선행기술조사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의 현장 적용 후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성능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기술검증 국제 상호 인정을 통한 국내 환경신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라며 “국내에서 평가한 기술검증 결과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함께 환경기술검증 국제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표준규격(ISO)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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