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시설 누출방지 안전장치 없으면 설치 못한다

화학물질시설 누출방지 안전장치 없으면 설치 못한다

입력 2013-07-08 00:00
업데이트 2013-07-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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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이격거리 안지켜도 설치 불허 검토…2015년부터 시행

2015년부터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유해물질 누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하는 ‘주민 이격거리’를 설정, 인허가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외 영향평가제’ 규정을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장외영향평가제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화학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누출될 경우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해 취급 시설의 설계·설치 단계에서부터 시정토록 규제하는 제도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시설이 주변 지역 환경과 사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불산·황산 등 유해물질 누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 종류, 양, 저장·취급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예측 가능한 모든 중대 사고를 검토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가서에는 위험에 노출될 빈도를 포함한 ‘위험등고선(risk contour)’을 산정한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밖 피해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주민 이격거리 산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한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기업은 화학물질 종류 변경, 취급량 축소, 안전시설 설치 등 위해성을 줄이려는 조치를 한 뒤 장외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적합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다.

환경부는 2014년 5월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 표준안을 마련하고 평가서를 제출·통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169건 발생, 37명이 숨졌으며 312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액은 294억여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36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시설 미비, 취급자·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모두 70건 이상 발생, 예년 평균 13건보다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TF 과장은 “기존에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주민에게 알릴지에 집중하는 사후 처리 중심으로 대책에 주력했다”며 “장외영향평가제는 사업장 바깥에서 사고가 난다 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자는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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