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 시행 후 피해 인정자 크게 증가
18차까지 회당 평균 인정자 54.6명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신속심사 시행 후 피해 인정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환경부는 28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64명을 피해자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신청자와 이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등 500명을 신속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 이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3545명으로 늘게 됐다. 신속심사는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16일 개정 전까지 회당 평균 인정자는 54.6명이었으나 개정 후 진행한 19차와 20차에서는 각각 300명과 264명이 인정을 받았다.
이날 추가 논의키로 했던 피해구제위원회 운영세칙도 확정했다. 최초 담당의사 판정시부터 재심사전문위원회 회의까지 신청자가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의견진술권이 보장됐다. 회의록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공개된다. 한편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및 전문위윈회 구성 계획 등을 보고받고 관계기관의 속도감있는 피해구제를 주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