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작업. 사진=광주 북구 제공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종 등 보호 대상 야생조류 서식지 및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소독 후 출입 통제를 위한 통제 초소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를 실시한다.
또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시료를 채집하고 주요 야생조류의 종별 서식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밀조사를 시행토록 했다. 지자체와 협력해 인근 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의 방역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는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조류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