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중량 3.5t 이상 중·대형 2% 줄여야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져
2023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도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받는다.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총중량 3.5t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진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분은 나중에 미달분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현재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 중량 3.5t 이하 소형화물차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전체 차량(2431만대)의 3.5%(85만대)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9800만t)의 22.5%를 차지하는 중·대형 상용차 규제가 없어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를 반영해 2025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송부문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디트)을 인정해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