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피해구제법 시행, 신속심사로 1191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신속심사 시행 후 피해 인정자가 증가하고 있다.환경부는 28~29일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33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심사 결과를 30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전 법에서 판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540명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모두 4114명으로 늘게 됐다. 지난 9월 25일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신속심사로 3개월 만에 1191명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780억원,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차액을 포함하면 약 1015억원이다.
내년부터는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 인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