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안위,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안위, 한빛 2호기 재가동 승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5-31 14:44
업데이트 2022-05-31 15: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한빛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한빛원전. 서울신문 DB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한빛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한빛원전. 서울신문 DB
지난 1월 17일부터 정기검사가 이뤄진 한빛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허용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31일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중성자수가 평형이 이뤄져 안전하게 제어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계 허용에 따라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8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 점검을 벌여 수직벽체 시공이음부에서 기준두께(5.4㎜) 미만 부위 1개소를 확인하고 용접해 보수했다. 또 상부돔에서 부식의심(3개소), 눌림(2개소), 단순결함(변색·들뜸 등) 등 이상부위 91개소를 발견했다. 부식의심부는 얼룩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결함은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하고, 이물질 검사에서 금속 소선 등 8개의 이물질을 제거했다. 약 30년간 사용된 기동변압기는 신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2020년 고리지역의 태풍 경험을 토대로 기동변압기 주변 등 노출 가공선로에 대한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8개)를 실시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