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준 인증제 목표… 내년 시범사업 시작
보관 기준도 구체화… 미세플라스틱 관리 강화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가 ‘생수’로 불리는 먹는샘물에 대한 품질·안정 인증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먹는샘물은 1995년 처음 시중 판매가 허용된 후 지금까지 등록제로 관리됐다.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34.3%)이 이 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도 지난해 3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먹는샘물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지만, 별도의 품질·안전 인증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인증제를 마련한 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법제화할 계획이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인증제를 통해 먹는샘물 품질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초반에는 자율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먹는샘물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용출되는데, 지금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다.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부적절한 보관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 우려가 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측정 방법 표준화와 규제 동향, 위해성 검토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먹는샘물 국가통계도 마련한다. 먹는샘물 관련 국가통계가 없어 정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품별 인증 현황·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