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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찬성… 경제적 이유는 제외돼야” 종교·인권단체 “실용적 접근만… 재앙 우려”

환자단체 “찬성… 경제적 이유는 제외돼야” 종교·인권단체 “실용적 접근만… 재앙 우려”

입력 2013-08-01 00:00
업데이트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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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엇갈린 반응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함에 따라 환자와 인권단체, 종교계 등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자단체는 일단 이번 생명윤리위의 최종안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가족 등 대리인의 결정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상호 한국 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31일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로 인정되는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대표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을 때 제3의 기관인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토록 함으로써 가족들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면서 “제3의 기관은 병원윤리위원회 등 병원 내 기관이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식적인 외부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종교·철학계와 인권단체는 환자의 의사를 모를 경우 대리인의 결정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오진탁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은 “섣부른 법제화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면서 “연명 치료 중단은 곧 죽음에 대한 이해 문제와 연관된 것인데 이에 관한 공감대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문학적, 종교적인 고민 없이 성급하고 실용적인 접근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사는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게 할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가족에게 유리하게 추정할 개연성이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전적으로 회복 불가능이라는 의학적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사나 환자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권고안 확정은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생명 윤리 등의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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