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소 10만원 보장” 문구 빠져 논란

“기초연금 최소 10만원 보장” 문구 빠져 논란

입력 2013-10-03 00:00
업데이트 2013-10-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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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강행 최소액 정부 재량에 맡겨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정부안과 동일하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최소수령액을 10만원으로 확정하지 않고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은 홀몸노인 83만원, 부부노인 132만 8000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줄어들게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지급대상자 누구나 최소 10만원은 보장한다’던 문구는 빠졌다. 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의 10%’(20만원)로 법에 명시한 반면, 최소 수령액은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수령액을 정부 재량에 맡긴 부분은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소수령액 10만원이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를 낮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여론수렴 기간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최소 수령액의 정부 재량권을 없애는 쪽으로 얼마든지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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