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 가구 건보료 월 5600원 줄 듯

65만 가구 건보료 월 5600원 줄 듯

입력 2013-11-08 00:00
업데이트 201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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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 지역가입자 전·월세 공제액 300만 → 500만원으로 확대

내년 초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물릴 때 기준이 되는 전·월세와 자동차 등 재산평가 방식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반면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의 소득 상한액 기준을 모두 높여 상위 20% 가구의 건보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내년부터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그만큼 최종 평가액과 보험료가 줄어든다.

정부는 공제 확대로 전·월세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 가구 가운데 19.7%인 65만 가구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가구당 월평균 56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12년 이상 된 낡은 자동차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9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 점수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의 40%로 책정해 왔다. 앞으로는 12년 이상~15년 미만 자동차에 기존의 절반 수준인 20%의 비율만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경우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40만대에 대한 보험료 67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복지부는 일정 소득 이상 가구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평가액) 500만원 초과 가입자(현재 153만 가구)에 적용하는 소득 등급 체계를 현재 75등급에서 고소득 구간을 추가해 80등급으로 늘린다.

개정안이 확정돼 조정이 이뤄지면 현재 5억원 정도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한액 기준이 6억 7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건보료가 책정됐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6억 70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기준 하위 80% 가구의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지만, 상위 20% 가구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상한액도 기존 7810만원에서 8970만원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상한액은 가입자(직장+지역) 평균보험료의 30배 정도에 맞춰 주기적으로 조정하는데, 지난 8월 기준 가입자 평균 보험료 8만 9531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한액이 8970만원 정도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2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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