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3-11-18 00:00 업데이트 2013-11-18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13/11/18/20131118025003 URL 복사 댓글 14 Q)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지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A)폐업,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폐업·퇴직 증빙서류 등을 갖춰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2013-11-18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