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943원 넘으면 금연 가능해진다”

“담뱃값 8943원 넘으면 금연 가능해진다”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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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한갑에 9660원 이상이면 소득상위 25% 집단도 금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연의사가 생기는 담뱃값은 평균 8943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자에게 금연할 의사가 생기는 담배 가격을 물어본 결과, 현재 담뱃값의 4배에 가까운 가격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소득과 연령 변수로 인한 효과를 배제할 경우 이 가격은 8965원이었다.

금연 의사가 생기는 담뱃값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했을 때 하위 25% 저소득층은 8천497원에 금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상위 25% 고소득층은 9660원이면 금연하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더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의 금연실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령과 소득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유무, 교육수준, 건강상태, 금연 시도 경험 등 흡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다른 변수들을 모두 반영한 결과, 금연을 유도하는 담뱃값은 9065원으로 분석됐다.

한편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인상 정도를 조사한 결과, 1300원 수준인 맥주 1캔(355㎖)당 당 85∼99원을, 1100원인 소주 1병(330㎖) 당 64∼83원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우리 국민들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류가격 인상에 대한 수용성은 담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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