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피부양자인 자녀가 결혼했는데, 별도로 피부양자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A)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피부양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 통보하고 직권으로 자격 상실로 처리합니다.
A)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피부양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 통보하고 직권으로 자격 상실로 처리합니다.
2016-05-09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