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거래 “제한” vs “허용”… 부처 입장 제각각

의약품 온라인 거래 “제한” vs “허용”… 부처 입장 제각각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05-12 18:02
업데이트 2016-05-13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외직구·중고장터 불법 성행… 해법은

# 회사원 신모(36·여)씨는 5월 가정의 달 선물로 종합비타민 ‘센트룸’을 해외 직구(직접 구매)했다. 국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클릭 한번이면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자신의 아이디로 6개, 남편 아이디로 6개를 추가 구입해 모두 12개의 센트룸 멀티종합 비타민을 샀다. 관세법상 최대 구매 수량이 6개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미국 등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다. 가격도 싸다.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면 정가(4만 8000원)보다 반값 이상 싼 2만 3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신씨는 “국제 배송비 1만원 정도만 추가로 내면 된다”며 국내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 몇 곳을 추천했다.

이미지 확대
# 대학원생 김모(28·여)씨는 몇 년 전부터 화장품 대신 여드름 치료제 등으로 쓰이는 피부질환연고 ‘스티바에이’를 쓰고 있다. 이 제품은 병원에서 의사처방전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하지만 김씨는 인터넷으로 ‘스티바에이’를 구매해 쓴다고 했다. 태국 등지에서는 처방전이 필요 없어 해외 직구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였다. 김씨는 “태국에서는 처방전도 필요없이 그냥 싸게 파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태국을 여행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하거나, 해외 직구 또는 중고 장터 등에서 제품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 제품명을 검색하니 제품의 해외직구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글들이 주르륵 떴다.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사가, 약국 안에서만 팔수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약사여도 약국 외의 장소, 즉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면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의약품도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약사법은 온라인 거래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관세법은 과세와 면세의 기준이 되는 자가 소비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법상 충돌이 일고 있는 셈이다. 관세법상 개인은 자가 사용을 전제로 처방전이 없으면 6병 이하까지, 처방전이 있으면 최대 3개월치까지 약을 반입할 수 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

부처 간 입장이 상반되거나 제각각인 게 문제다. 관세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온라인유통 등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약품 판매 허용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도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12일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 직구를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해외 직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간의 거래를 하나하나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해외 직구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 약국은 손님이 원하면 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들 스스로 복지부의 인터넷 판매불가 방침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 개선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년째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온라인으로 약을 사는 게 일상화돼 있다. 미국은 드러그스토어에서 파는 약 1만종의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구매할 수 있다. 일본은 2013년 일반의약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이달 내 일본우정그룹 산하 택배업체인 일본 우편이 조제약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온라인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7조원(4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적절한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없어 오·남용 위험이 크다. 가짜약일 가능성도 있다. 수급 라인이 투명하지 않아 진품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받거나, 해외 의약품 거래 역시 함량이나 제형 등이 조금씩 달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손쉽게 구한 약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보상받을 길도 전혀 없다. 무엇보다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약을 사고팔면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온라인 의약품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다 보니 식약처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지난해 벌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구매자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여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단순히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 비허용을 놓고 접근할 게 아니라 오·남용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의약품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대신 환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와 화상 상담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처방약을 주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온라인 약국 사이트의 합법성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5-13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