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직 중인 직장가입자도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다면 올해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검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A.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다면 올해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검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2016-06-2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