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 어디로] ‘모든 소득’에 건보료 물리자는 더민주…파격案 빛 보려면 고소득자 반발 넘어야

[건강보험 개편 어디로] ‘모든 소득’에 건보료 물리자는 더민주…파격案 빛 보려면 고소득자 반발 넘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7-13 22:40
업데이트 2016-07-14 0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더민주 vs 정부 기획단案 비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정부와 정치권이 여러 차례 개편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기획단)까지 꾸려 진전된 안을 내놨지만 고소득 가입자의 반발을 의식해 중도 포기했다. 이후 1년간 정부와 여당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이미지 확대
더민주안의 핵심은 직장·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다.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등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부과 기준을 모두 없앴다.

보험료 부과 대상은 그야말로 ‘모든 소득’이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근로자의 보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긴다.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 온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하고 모두 가입자로 전환한다. 소득이 없는 기존의 피부양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미성년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기획단에서 정부와 개편 작업을 함께한 전문가들은 더민주안을 ‘혁명적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깔끔하게 정리되긴 하겠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여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만만치 않다”며 “여야가 합의해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갑자기 보험료가 늘어나게 될 고소득자의 반발이다.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더라도 임금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직장가입자(1209만명)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월급 외에 별도의 사업·임대·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46만명(16.9%)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월 100만원이 넘는 보수 외 종합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는 약 40만명, 월 167만원이 넘는 종합소득 보유자는 27만여명이다. 일시소득인 상속·증여·양도소득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면 고소득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속·증여소득은 재산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 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퇴직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퇴직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실직, 명예퇴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보통 창업자금으로 쓰이는 퇴직금에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퇴직연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노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직장가입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이 1인 이상 사업장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현재 지역가입자는 실업자, 은퇴자, 노인세대,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등 주로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종합소득 보유자가 많지 않다. 재산, 자동차, 소득과는 무관한 성·연령 점수가 부과 기준에서 사라지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함께 참여한 기획단의 안은 월급 외에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엔 종합과세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해야 직장가입자가 추가 보험료를 냈으나 이 기준을 연 2000만원까지 끌어내렸다.

피부양자 제도는 존치하되 종합과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했다. 또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에서 성·연령, 자동차를 제외했으나 더민주안과 달리 재산에는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을 개편할 수 있는 안이긴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지난해 당정은 이 안을 토대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했다.

더민주안의 산파 역할을 한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회에서 더민주안을 놓고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기획단안과 비슷하게 갈 수는 없다”며 “더민주안의 기본 대원칙인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흔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14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