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땐 20%·3회 땐 절반 깎여… “철새 때문인데 어찌 막나” 울분
포천 확진… 이천도 의심 신고지자체들 주말 방역 총력전
27일 경기 이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잠잠하던 전남 강진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또 농민들은 정부의 AI 재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삭감에 ‘철새가 옮기는 걸 어찌 막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27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세종시 한 농장을 방역 당국자들이 점검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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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피해가 심한 충북도는 지난 16일 처음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26일까지 음성·진천·청주 지역 22개 농장이 감염된 탓에 수일 전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받아 왔다. 특히 발생 농장 반경 700m 내 농장들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면서 출하할 오리나 닭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 역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김제시 금구면의 육용오리 농가뿐 아니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김제시 인접 시·군에서 거점소독시설 17곳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도 공무원 445명을 동원해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30곳에서 가금류 축산차량 이동을 감시하고 있다.
농가들은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르면서도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AI 발생에 대한 농장주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을 대폭 늘렸다. AI가 2회 발생했을 때는 20%, 3회 때는 50%, 4회 때는 무려 80%를 삭감한다. 의심신고를 하루라도 늦게 했을 경우 보상금 총액에서 20%를 빼고 소독을 게을리했을 때는 5%를 더 삭감한다.
특히 철새 도래와 때를 같이해 AI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서해안 지역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박광식 대한양계협회 전북도지회장은 “AI는 철새가 전파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질병’인데 피해자인 가금류 사육농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도 “초동 대처가 늦은 정부가 농가에 잔혹할 정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6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11-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