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원료 감기약 성분, 의사 처방 의무화해야”

“필로폰 원료 감기약 성분, 의사 처방 의무화해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1-27 22:42
업데이트 2016-11-2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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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제조 영상 1만여개

식약처 “해당 성분 제재 땐 불편”
방통위 “해외 서버 삭제 힘들어”
경찰 “전문의약품 바꿔 제재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종합감기약이 마약 필로폰으로 둔갑하고 있다. 감기약에 들어 있는 일부 성분이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성분을 추출하는 것부터 필로폰 제조까지 모든 방법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관련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할 부처는 국민 편의와 단속 어려움을 이유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필로폰 350g을 만들어 팔았다가 구속된 한모(30)씨, 지난해 주택가에서 필로폰 60g을 제조·판매하다가 붙잡힌 전직 제약회사 직원 송모(41)씨 모두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보고 배운 방법으로 필로폰을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27일 현재 동영상 검색 사이트인 유튜브에 필로폰 제조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동영상 1만 3900개가 검색된다.

이들은 종합감기약을 화학 처리해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필로폰의 원료로 사용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콧물, 재채기 등 코감기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종합감기약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이 성분이 든 종합감기약은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초에 슈도에페드린이 마약 제조 원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슈도에페드린 단일 제제 전부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2014년에는 필리핀 제조를 막으려고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가운데 슈도에페드린 용량이 120㎎ 이상인 제품을 전문의약품에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슈도에페드린 60㎎ 또는 30㎎가 들어간 복합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이 필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감기약으로 마약을 만드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간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바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는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전부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슈도에페드린은 거의 모든 종합감기약에 들어간다. 종합감기약을 대부분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관할 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약 제조 등 불법 인터넷 자료 제재의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국내 사이트의 경우 마약을 포함한 불법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경우 불법 자료 삭제를 요구해도 실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불법 자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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