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란.
A)집을 떠나길 꺼리는 치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9월부터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24시간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1, 2등급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식을 원할 때 연간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하루에 2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상 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에 문의하세요.
A)집을 떠나길 꺼리는 치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9월부터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24시간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1, 2등급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식을 원할 때 연간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하루에 2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상 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에 문의하세요.
2016-11-28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