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긴급 역학 조사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세종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신고 직전 닭과 달걀을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의성 여부와 함께 긴급 역학 조사에 나섰다.농식품부는 13일 이 양계 농장이 AI 신고 전날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로 닭 10만여 마리를 출하한 것을 뒤늦게 파악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차량 30여 대를 이용해 감염됐을 수 있는 닭을 옮기는 바람에 바이러스 전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달걀 200여만 개를 대형 상점 등을 통해 전국에 유통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달 26일 닭 2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며 AI 의심 신고를 했고, 결국 확진 판정이 나면서 70만 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가 확인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정확한 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유통된 닭과 달걀은 조리해 먹으면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2-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