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안아키 카페’ 운영자 윤리위 회부… 제명 검토

한의협 ‘안아키 카페’ 운영자 윤리위 회부… 제명 검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5-31 23:30
업데이트 2017-06-0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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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법적 조치 추진”

대한한의사협회는 아동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는 한의사 김효진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의협은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회원 제명 등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카페인 안아키 카페는 영유아 예방접종 거부, 화상 부위 온수 찜질, 장염 환자 숯가루 처방, 아토피에 햇볕 쪼이기 등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안아키 카페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 및 치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의협은 물론 한의학계를 대표하는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도 해당 카페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대 한의학 근거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 사태로 6만명에 이르는 부모와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다”며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김씨에게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법적 조치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에 해당 카페 폐쇄 조치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근거 없는 황당한 치유법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김씨 등 안아키 카페 운영진 70여명을 경찰청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씨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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