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저녁 외식 되지만 자제를… 대형 편의점 밤 10시 문 닫아

4인가족 저녁 외식 되지만 자제를… 대형 편의점 밤 10시 문 닫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7-11 22:18
업데이트 2021-07-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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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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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조치가 적용되면서 국민들 일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수도권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했다.

Q. 오후 6시 이후 4인 동거가족은 외식이 가능한가.

A. 그렇다.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다. 외출과 외식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외출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Q.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고 있다. 사실상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나.

A.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사적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건 맞다. 하지만 부모가 출근을 하는 등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조부모가 방문했을 때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집에 있는데 조부모가 집에 방문한다고 두 사람을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으로 보지는 않는다.

Q. 어린이집은 강제로 문을 닫나.

A. 4단계에서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휴원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보육을 통해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에 별도의 이용자격과 신청양식은 없다.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방역 당국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을 제외하고 긴급보육 최소화를 위해 가정 보육이 가능한 가정은 최대한 등원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Q. 오후 10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점도 포함되나.

A. 300㎡(약 90평) 이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Q. 실내 체육시설이 아닌 골프장은 샤워실 이용이 가능한가.

A.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이 아닌 실외 골프장은 한 칸 띄어 사용, 대화금지 등의 조치를 적용해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하고 2인까지만 골프를 칠 수 있다.

Q.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 중이다. 사적모임 기준을 따라야 하나.

A. 동호회를 포함해 동창회, 야유회, 직장 회식(점심 포함), 계 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가 사적모임에 속한다. 자전거를 함께 모여 타는 것도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그 뒤로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Q. 백신 인센티브는 모두 사라진 건가.

A. 4단계에서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의 자가격리 면제가 허용된다. 지난 1일부터 당국은 부모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에 한해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사적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한 인원 기준에서 빠지지 않고 1명으로 계산된다. 또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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