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책 철회하면 파업 중단하겠다고 제안…정부는 휴진 중단해야 대화하겠다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갖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의대 신설을 유보한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중단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순차적·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으며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최대집(왼쪽 두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 여부 관련해서는 “병원의 진료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진료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실제 발생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을 협박하는 업무개시 명령이 두렵지 않다”며 “의사 면허정지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 제안’ 공문을 발송하여 최근의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