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타지만 건보료 ‘0원’… 공정한가

벤틀리 타지만 건보료 ‘0원’… 공정한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0-10-02 11:45
업데이트 2020-10-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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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이 수억원인 롤스로이스타 벤틀리를 보유했지만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0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산가의 존재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30일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를 63만 7489명으로 파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318대에 달했다.

롤스로이스, 벤츠, 벤틀리 3대를 보유해 차량 평가액이 5억원이 넘지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도 있었다. 또 자동차를 11대나 보유했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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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26 뉴스1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인재영입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2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26 뉴스1
최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 자동차를 제외하기 때문에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졌는데도 보험료를 안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건강보험의 공평 부과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자산가인 피부양자가 직장인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8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제·자매를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했다. 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과표 산정 재산에서 자동차와 전·월세를 빼면서 부당이득을 보는 피부양자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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