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근로 단축’ 추진

초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근로 단축’ 추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0-05 03:24
업데이트 2023-10-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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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2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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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육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만큼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0일간인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루 2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는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대상을 넓힌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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