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대응력 높인다…특교세 30억 지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력 높인다…특교세 30억 지원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1-13 16:11
업데이트 2023-11-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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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예방…행안부,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 공모
특교세 30억 지원…전문가 심사 거쳐 12월 중 시도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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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세종경찰청이 조치원역 광장 등에서 흉기 난동 범죄 관련 야외 기동훈련(FTX)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제공
지난 9월 21일 세종경찰청이 조치원역 광장 등에서 흉기 난동 범죄 관련 야외 기동훈련(FTX)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제공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24일까지 각 시도가 제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한다. 다음달 중 지원대상 시책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구 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범죄예방 기반 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에 따른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 쾌적한 경관 조성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행안부는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식을 도입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이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시·도경찰위가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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