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땐 소득의 45%, 보험료로 내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땐 소득의 45%, 보험료로 내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손지은 기자
입력 2024-05-01 01:01
업데이트 2024-05-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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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안별 재정 전망 보고

“보험료율 더 올려도 재정 악화”
‘더 내고 그대로 받기’에 힘 실어
시민단체는 “편파적 추계” 반발
연금특위 회의도 입장 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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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64세로 올리고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소득보장형(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연금 개혁안을 선택할 경우 기금 소진 후 2078년에 필요보험료율이 45%에 이를 것이란 추계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45%를 보험료로 내야 해당 연도 수급자에게 연금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연금특위가 제시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모두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를 10년에 걸쳐(2년마다 1세씩)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무가입 나이 상향과 두 개의 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결합해 재정을 예측한 결과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소득보장안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최소 14%로 인상해도 재정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안정안에 힘을 실었다. 4차례의 숙의토론 이후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득보장안 지지 응답이 56%, 재정안정안 선호가 42.6%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가뜩이나 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고 선을 그으면서 다음달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가입 나이를 5년 올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당겨지고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커진다. 연금 가입 기간이 그만큼 늘어 소득대체율이 5% 더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안 선택 시 기금 소진 예측 시점은 2061년이지만 의무가입 나이를 올리면 2059년으로 당겨진다. 2078년 기준 필요보험료율도 43.2%에서 45%로 오른다.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5676조원 늘어 59세로 뒀을 때보다 4672조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안정안을 선택했을 때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의무가입 나이 연장 변수를 조합하자 2060년으로 당겨졌다. 2078년 기준 필요보험료율은 35.1%, 64세로 연장했을 때는 36.6%로 계산됐다. 또한 재정안정안은 소득보장안과 달리 누적 적자 규모를 오히려 4598조원 감소시키지만 의무가입 나이를 올리면 감축 효과가 833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 추계에는 학계에서 합의된 바 없고 측정 방법도 확립된 바 없는 ‘누적 적자’ 그래프가 들어가 있다”며 “편파적 행동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공론화위 결과 발표 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소득보장안 ‘불가’도 확고하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소득보장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세종 이현정·서울 손지은 기자
2024-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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