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15% 증가
남성 비중 10% 수준… 여성은 90% 차지
“양육 부담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결과”
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올해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지만,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여성 수급자는 1만 4525명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는 1833명으로 전년 대비 27.4% 늘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큰 비율로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남성 비율은 매년 1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1.1%, 2021년 9.7%, 2022년 10.3%, 2023년 10.4%, 2024년(~7월) 11.2%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편향되게 쏠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회사에서도 양육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를 활용하는 전체 인원은 늘고 있다. 올 1~7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를 받은 사람은 1만 63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4232명에서 14.9%(2126명) 늘었다. 연도별로 따져봐도 2021년 1만 6689명, 2022년 1만 9466명, 2023년 2만 3188명으로 증가 추세다.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라 공무원과 교사는 제외됐다.
정부는 제도 사용을 촉진하고자 지난 7월부터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늘렸다. 동료 눈치가 보여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됐다.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엔 80%를 지급하던 것을 주당 10시간까지 100%로 늘렸다. 제도 개선 이후 7월 한 달간 사용자는 2371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9.7% 늘었다. 내년부터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올리는 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