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지역 어촌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한다.
9일 포항시는 본국에 거주 중인 다문화 가족 및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으로 최대 8개월간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올해 수산물 가공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 도입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 ▲유학생의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세 부문이다. 포항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 본국에 거주하는 친척(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을 초청할 수 있고, 가구당 연간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다문화가족이나 이혼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생은 부모(만 55세 이하)를 초청해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체류 자격 변경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포항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368이 투입됐다.
10월부터 입국해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5개월 이내 근무하게 되고, 업체 요청에 따라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영환 어촌활력과장은 “매년 반복되는 어촌 인력난이 국내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올해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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