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산불끄다 넘어져 희귀병…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서 산불끄다 넘어져 희귀병…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3-06-02 00:00
업데이트 2013-06-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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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산불 진화작업에 동원됐다가 넘어져 희귀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1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두 달여 만에 강원도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A씨는 불을 끄던 중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과 무릎, 허벅지를 다쳤고 이후 계속된 통증에 시달렸다.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손끝만 스쳐도 타는듯한 통증이 이어지자 A씨는 결국 휴가를 내고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아직 원인이나 명확한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으로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되는 질환이다.

바람이 불거나 피부에 옷깃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고통이 뒤따른다.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해진 A씨는 그해 11월 의병 전역했고 곧이어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보훈청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2011년 8월 보훈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문성호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문 판사는 “A씨가 입대 후 산불을 끄다 넘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훈청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2004년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입대 전부터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문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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