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주택 양도시 무리한 과세에 제동

법원, 재건축 주택 양도시 무리한 과세에 제동

입력 2013-06-02 00:00
업데이트 2013-06-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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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면제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를 과세관청의 현재 기준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확대한 상황에서 법원도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999년 10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A아파트를 취득한 이모(60·여)씨는 2004년 12월 재건축이 되어 B아파트로 이름이 바뀐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는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12월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1억1천여만원을 납부했다.

그 뒤 이씨는 아파트 재건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했기 때문에 구(舊)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며 세무서에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한 8천600여만원을 환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세무서 측은 A아파트 취득일부터 재건축된 B아파트의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씨에게 3천800여만원만 돌려줬다.

이씨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과세관청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이 이를 뒤집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모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축주택 사용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세액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대리한 손병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 규정이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이전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 법규 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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