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대생 살해범은 지하철 공익요원

대구여대생 살해범은 지하철 공익요원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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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公·경찰, 뒤늦게 알아…피의자 조씨 구속영장 발부

대구 여대생 남모(22)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검거된 조모(24)씨와 관련,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관할 지하철 1호선 역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 온 사람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말부터 근무한 조씨는 내년 7월 말 소집해제될 예정이었다.

조씨는 지하철역 관계자들에게 “폭력 전과가 있어 공익 요원이 됐다”고 자신을 소개, 역 관계자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믿었다. 조씨가 근무한 지하철역 관계자는 “다른 공익 요원 4명에 비해 평소 아프다며 자주 병가를 낸 것 이외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평범한 공익 요원으로만 알았던 셈이다. 그러나 그는 2011년 울산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고지명령 3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1년6개월 미만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충역(공익 요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조씨는 지난달 남모씨의 시신을 버린 다음 날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3일간 병가를 내고 이틀만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공익근무 퇴근 뒤에는 주차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한 달 30여만원의 원룸 월세를 내고 주말에는 대구시내 클럽에 자주 들러 여성들과 부킹을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에도 그는 피해 여대생을 만났던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검거가 늦었다면 또 다른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한편 대구지법 이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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