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금고지기, 李회장에 차명거래·탈세 보고”

검찰 “CJ 금고지기, 李회장에 차명거래·탈세 보고”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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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키맨’ 신 부사장 구속… 檢 “이재현 소환 일정 조율중”

CJ그룹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8일 구속된 CJ글로벌홀딩스 신모(57) 부사장을 통해 이재현 회장 일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금고지기·비자금 관리 총책’으로 알려진 신씨를 구속한 검찰은 현재 CJ그룹 측과 이 회장의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9일 “2005~2010년 CJ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CJ그룹 주식을 차명 거래하고 경영상 이익에 따른 소득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가 차명거래와 세금 탈루 사실을 모두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을 관리한 집사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키맨’(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CJ그룹 수사 초기부터 신씨를 주목해 수사를 해 왔으며, 지난 7일 CJ그룹 임직원 중 가장 먼저 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CJ그룹 홍콩개발팀장, 홍콩법인장을 지낸 신씨는 CJ그룹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여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해 오다 2008년 살인청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모(48) 전 재무팀장이 근무할 당시 직계 상사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1998년부터 수년 동안 CJ의 인도네시아 사료법인 등과 위장거래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종잣돈을 마련했다. 이후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의 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조성된 해외 비자금은 2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를 비롯해 이 회장의 전직 자금관리인 이모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지시자로 이 회장을 특정한 만큼 이 회장 사법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신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및 운용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다른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이 회장의 소환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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