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골프 접대받은 검사등 8명 징계…이중 2명 면직

향응·골프 접대받은 검사등 8명 징계…이중 2명 면직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5: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한 검사 2명 감봉 6월

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광주지검 A 검사를 면직 처분하는 등 검사 8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검사는 지난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A 검사가 유흥주점과 모텔 등을 드나든 사실은 동영상 촬영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B검사 또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면직됐다.

앞서 광주고검은 전주지검을 보안점검하다 B 검사의 책상에서 수백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발견해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그러나 현금 뭉치와 관련해 당사자는 수당 및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 해명했다. 대검은 감찰 조사에서 청탁 대가나 사건의 부당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검은 B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한 단계 낮은 면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C 검사는 지난 2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몸을 만지는 등 검사 품위를 손상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검사들도 징계받았다.

법무부는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내부 전송한 2명의 검사에 대해 각 감봉 6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피해 여성의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전자 수사 자료를 열람한 검사 3명에게는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피해 여성의 사진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일반직 실무관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