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한 검사 2명 감봉 6월
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광주지검 A 검사를 면직 처분하는 등 검사 8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A 검사는 지난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A 검사가 유흥주점과 모텔 등을 드나든 사실은 동영상 촬영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B검사 또한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검찰청 내 다른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면직됐다.
앞서 광주고검은 전주지검을 보안점검하다 B 검사의 책상에서 수백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발견해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그러나 현금 뭉치와 관련해 당사자는 수당 및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 해명했다. 대검은 감찰 조사에서 청탁 대가나 사건의 부당개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검은 B 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한 단계 낮은 면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C 검사는 지난 2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의 몸을 만지는 등 검사 품위를 손상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포한 검사들도 징계받았다.
법무부는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내부 전송한 2명의 검사에 대해 각 감봉 6월의 처분을 내렸다.
또 피해 여성의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전자 수사 자료를 열람한 검사 3명에게는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피해 여성의 사진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일반직 실무관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