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자금 세탁” 허위유포자, 공소시효 만료 닷새 앞두고 체포

“문재인, 비자금 세탁” 허위유포자, 공소시효 만료 닷새 앞두고 체포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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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女 선거법 위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자금 수조원을 세탁했다고 허위 폭로한 아태여성아카데미 회장 정모(여·7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2주전에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정씨의 도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약 3주 가까이 도피 행각을 벌였지만 결국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6월 19일)을 얼마 앞둔 지난 14일 체포됐다. 정씨는 도피 기간 중 서울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1부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동안 수사관들이 직접 나서 정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정씨는 거처를 옮겨가며 교묘히 수사팀을 따돌렸지만 오래가지 않아 발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까지 정씨를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일단 불구속 기소하거나 기소 중지로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가급적 시효 만료 전 체포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여러 방법으로 행방을 추적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문 전 후보가 수조원의 비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하며 1조원짜리 수표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정씨가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문 전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을 듣고도 자살을 방조했다는 정씨의 주장도 허위로 판단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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