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허용’ 의견 국회 전달

헌재, ‘재판소원 허용’ 의견 국회 전달

입력 2013-06-18 00:00
업데이트 2013-06-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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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정년 70세로 5년 연장 추진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도 임명 시점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의 ‘4심제’로 바뀌는 만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헌재는 또 법원 재판에서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국회에 전달했다.

한정위헌이란 해당 법률의 효력은 유지한 채 특정 조항에 관한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변형결정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법률의 해석 권한은 법원에 속한다”며 “따라서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법원을 기속(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헌재는 아울러 현행 65세인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대법관에 준해 70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 시점부터 6년’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헌재 소장 임기는 헌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다.

새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면서 동시에 소장직을 맡게 되면 임기가 일치해 6년이 보장된다.

그러나 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처럼 기존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 임기가 부여되는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과 관련한 헌재 의견을 물어와 이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헌재 의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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