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주간 긴급재판만 연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을 맞아 법원도 재판을 잠시 쉬는 휴정기에 들어간다.20일 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29일부터 서울고법은 3주간, 서울중앙지법은 2주간을 각각 여름 휴정기로 정했다.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일정 기간 법정을 열지 않아 소송 관계자와 재판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재판부가 장기미제 사건을 재검토하는 여유를 갖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 최대 법원인 중앙지법과 같은 날에 휴정기를 시작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의 심리, 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8월 셋째주 전원합의체 선고를 건너뛰어 왔다. 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열지 않지만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