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성 CP발행’ 웅진그룹 전격 압수수색

검찰, ‘사기성 CP발행’ 웅진그룹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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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회장 자택ㆍ지주회사 홀딩스·계열사 등 7∼8곳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21일 웅진그룹 경영진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과 관련, 서울 충무로에 있는 웅진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 자택 등 7∼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웅진씽크빅, 코웨이 등 회사 5∼6곳과 윤석금 그룹 회장의 자택 등 임직원 주거지 2∼3곳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과 자택에서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웅진그룹 3개 계열사의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윤 회장 등 경영진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1천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웅진은 주력 계열사인 코웨이 매각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지만 코웨이 매각포기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9월 또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회장은 그룹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웅진씽크빅의 영업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 회사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주식을 팔아 1억2천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생절차 정보를 미리 접한 홍준기 당시 코웨이 대표는 주식을 미리 팔아 5억1천200만원의 손실을 피했고 본인의 누나와 아버지도 손해를 보기 전에 주식을 내다 팔아 ‘도덕적 해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윤 회장 등 사기성 CP 발행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회사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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