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306회 음란몰카 미국인 어학원 강사 기소

일주일간 306회 음란몰카 미국인 어학원 강사 기소

입력 2013-06-26 00:00
업데이트 2013-06-26 02: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공공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미국인 K(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의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K씨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혼잡한 시내 노상이나 지하철 등에서 휴대용 MP3 기기인 아이팟에 내장된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체 부위를 306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주로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경사진 곳에 서 있는 때를 노려 허벅지, 엉덩이 등의 부위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던 K씨는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덜미를 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