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영장청구…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이재현 CJ회장 영장청구…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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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 혐의 상당부분 시인… 새달 1일 영장심사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현(53) CJ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 계좌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사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의 빌딩 두 채를 구입하며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및 탈세 액수가 거액인 점, 해외 법인과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는 등 수법이 조직적인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서미갤러리를 통해 1000억원대의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자금을 세탁한 의혹과 CJ제일제당과의 주식 거래에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 등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CJ 임직원 관계자들을 일부 소환해 보강 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은 의혹들도 조만간 밝혀 낼 방침이다.

앞서 이 회장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등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주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조성 부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개인적 이익이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고의성 및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날 새벽 2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임직원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관리 총책으로 알려진 신동기(57·구속) 홍콩 CJ글로벌홀딩스 대표(부사장)를 27일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사전구속된 신 대표의 최대 구속 기한은 27일 만료된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고교 동창으로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개입한 CJ그룹 중국법인 부사장 김모(52)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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