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정당”

대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 요구 정당”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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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확정

교육부가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한 교육감에게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인 만큼 징계의결 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지자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다면 주무부 장관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전교조 간부들과 공모해 1차 시국선언을 한 행위는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사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집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 6월 18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금지) 혐의로 기소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범죄결과통보서를 송부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교육공무원의 범죄결과통보서 등을 보내면 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시국선언 참여 교사 14명 가운데 2명만 경징계하고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했다.

이에 교육부는 타 시·도 시국선언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김 교육감에게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이들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겠다”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교육부가 다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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