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회장 공범’ CJ 신모 부사장 구속기소

檢 ‘이재현 회장 공범’ CJ 신모 부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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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금고지기’ 역할…254억 횡령·510억 배임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7일 이재현 회장의 비리 혐의 공범인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금고지기’로 알려진 신 부사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혐의 액수는 횡령 254억여원, 배임 510억여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 등과 공모해 2007년 1월 팬재팬 명의로 대출받은 21억5천만엔(한화 254억여원)에 대해 담보로 현지법인인 CJ재팬 소유의 도쿄 소재 빌딩과 부지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팬재팬은 CJ일본법인장을 지낸 배모씨가 운영한 부동산 관리회사이다. 이 회장은 비자금을 관리·세탁한 통로로 팬재팬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신 부사장은 이 회장 등과 짜고 도쿄에서 팬재팬 빌딩과 센트랄 빌딩 등 건물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43억1천만엔(한화 5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6일 검찰에 긴급체포됐으며 8일 구속돼 수감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2005년 이후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CJ제일제당 등 계열사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배임을 저저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다.

구속 당시에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일단 빠졌다.

검찰은 “탈세와 나머지 횡령 혐의는 범행 액수와 가담 관계 등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해 이번 기소에는 제외했다”며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나서 추가 기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회장의 경우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들의 회삿돈 1천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08∼2010년 CJ와 CJ제일제당 주식 거래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 비자금 및 미술품의 해외 보유와 관련한 재산국외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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