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봉주, BBK수사 의혹제기 명예훼손아니다”

대법 “정봉주, BBK수사 의혹제기 명예훼손아니다”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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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K 수사팀이 제기한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대구지검장 등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 특별수사팀 8명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일 경우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유로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이 ‘짜맞추기식 수사’, ‘조작수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예 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영향력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는 점보다는 정당의 감시와 비판이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의원이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에 자신이 확보한 메모를 미리 제공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발언 내용이나 표현 방식, 공익성의 정도 등을 봤을 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최재경)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수사팀은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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