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33% 상태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05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6차례나 있고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33% 상태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A씨는 2005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6차례나 있고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