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짝퉁 루이뷔통 제작…민형사 소송 연패

20년간 짝퉁 루이뷔통 제작…민형사 소송 연패

입력 2013-07-08 00:00
업데이트 2013-07-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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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여러 차례 송사에 휘말리면서도 짝퉁 루이뷔통 가방을 꿋꿋이 만들어 팔아온 부부가 민사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박모씨 부부의 짝퉁 제작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부는 루이뷔통이 가방에 사용하는 도형들을 조금씩 변형해 상표 등록까지 했다.

그러나 부부는 곧바로 이어진 소송전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박씨는 1994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민사소송도 잇따랐다. 루이뷔통은 1997년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5천만원을 받고 화해했다.

그런데도 부부가 짝퉁 가방을 계속 만들자 2008년에는 가방의 생산·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송사가 이어지는 사이 박씨 부부는 가방에 인쇄할 도형의 상표를 추가로 등록하는 ‘의지’를 보였다. 결국 루이뷔통은 2011년 재산상 손해에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까지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루이뷔통에 8천만원을 배상하고 짝퉁 가방을 더이상 생산·판매하지 말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파벳 ‘L’과 ‘V’를 겹친 도형의 경우 형태가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 문양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른바 ‘엘브이 모노그램’으로 생각해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부부는 개별적인 도형들을 상표로 등록했지만,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하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도 “여러 도형이 반복적으로 배열된 상표의 경우 전체가 주는 인상으로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억이나 연상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은 개별 도형들의 구체적인 모양보다는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도 문양만 조금씩 변경하면서 이번 사건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여전히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루이뷔통의 손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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